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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파산 어려워지나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이 파산으로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이 같은 관대한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NBC는 파산 변호사,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규정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는 지난 1970년대 추가된 규정에 따라 부채 상환을 시작한 지 최소 5년 이후에 파산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1990년에는 7년으로 확대됐다. 이후 약 10년 뒤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도한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가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쉽게 하는 구제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시행 첫 10개월 동안 630건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 파산 신청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버지니아주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말리사 자일스는 “파산을 통해 부채 탕감을 받으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애틀의 파산 변호사 라티프 뉴는 트럼프 재집권 하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이 더 어려워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의 높은 기준은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들 파산 변호사 탕감 학자금 융자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2-08

[학자금 융자 PLUS 론] 학부모 책임지는 연방 학비 대출

중산층 가정에 학자금 포트폴리오 중 학생 이름이 아닌 부모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이 바로 플러스(PLUS,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s) 론이다. 대부분의 학자금 융자나 그랜트 등이 학생 자신이름으로 진행되는 것과 다르다. PLUS 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자.       미국 대학의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무료 학자금인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펠그랜트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학생을 위한 캘그랜트, 학교 자체 그랜트까지 다양하다. 융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연방 정부 융자도 그 중 한가지다. 이런 포트폴리오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PLUS론이다. PLUS 론은 명칭이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dts 이다. 즉,  학부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비를 위하여 부모가 받는 융자다. 자녀들이 받는 융자는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학생들이 하게 된다. 하지만 PLUS론은 이름 자체에서 뜻하듯이 부모가 부모 명의로 받는 융자이므로 부모가 관리해야 한다.     ▶이자율이 결코 낮지 않다   부모가 받는 PLUS론은 자녀가 받는 학자금 융자와 달리 좋은 이자율이 아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에 특별한 융자 조건과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지만, 부모가 받는 PLUS론에는 이런 좋은 조건을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PLUS론의 이자는 9.08% (2024년7월1일부터 2025년7월1일이전 대출)이며, 고정 이자율이고 이외 대출 수수료가 있다.     ▶조건도 좋지 않다   자녀가 받는 론은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도 있고, 학업을 마치고 6~9개월 이후 부터 상환이 시작 되며, 중간에 실직할 경우에는 상환을 미뤄 주는 조건 등 매우 다양하게 제공된다. 하지만 PLUS론은 부모가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좋은 조건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융자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융자후 바로 상환이 시작이 되는 조건이다. 또한 중간에 유예(Defer)를 용이하게 하는 좋은 조건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PLUS론은 처음 빌리는 순간에 개시비용(Initiation Fee)이 4.2% 발생하여서 원금에 더해진다.     ▶융자금액   자녀가 받는 학생융자는 금액이 학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Credit History) 자체가 없으므로 자녀들이 빌릴 수 있는 한도도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부모가 빌리는 PLUS론은 부모의 크레딧 점수(Credit)를 보고 빌려 주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전체 금액에서 자녀가 받은 그랜트와 학생학비 융자를 제외한 전체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른바, 학비의 마지막 1달러 까지도 빌릴 수 있는 론이다.     ▶융자 신청하는 방법   학교에서 자녀를 위한 Financial Aid가 주어지고 모자라는 금액중 얼마를 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정해지면 론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의외로 매우 쉽고 간단하다.  웹사이트(www.studentloans.gov)다. PLUS론을 받을 부모의 FSA ID와 Password를 만들고 난 후 이 사이트에서 모든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학교명을 명확히 한 후, 빌리고자 하는 금액을 기입한다. 그렇게 하면 부모의 크레딧 레코드(Credit Record)를 확인하여 1분도 되지 않아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론을 받기 위한 크레딧점수는 높을 필요는 없으나 아주 치명적인 것이 없어야 한다. 승인되면 론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확약서(Master Promissory Note)를 작성해야 한다.     ▶융자금은 학교로 바로 입금 된다   PLUS론을 하면 융자금은 바로 학교로 입금된다. 또한 바로 전체 금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입금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위하여 PLUS 론으로 1만5000달러를 당해 학년에 빌리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학기제를 운용하고 있는 학교에는 각 학기 별로 7500달러를 학교의 자녀 계좌로 입금이 이뤄진다. 하지만, 쿼터제를 운용하고 있는 UC와 같은 학교에는 5000달러 씩 쿼터에 맞춰 입금된다.     ▶상환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   PLUS론은 연방정부로부터 빌리는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상환을 정확히 하지 않을 때에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선 벌금이 계속 부가되고 동시에 이자율도 징벌적으로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 만약 론을 어겨 연체 시키게 되면 컬렉션으로 넘어 가는 것 만이 아니라, 부모의 크레딧에 아주 치명적인 좋지 않는 기록이 남게 된다.     ▶상환 상대가 연방정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끈질기게 연락하는 다른 융자와 다르게 귀찮게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서는 정확하게 벌칙이 주어지게 되며 그 기록이  절대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     ▶PLUS론을 권하고 싶지는 않다   PLUS론은 결국 이자도 높고 조건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많으 학부모가 PLUS론을 하는 이유는 매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리 준비하여 다른 융자가 가능하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장병희 기자학자금 융자 PLUS 론 학부모 대출 학생학비 융자 부모 이름 융자일부터 이자

2024-06-30

학자금 대출자 71% “인생 중대사 연기”

학자금 융자를 받은 10명 중 3명이 부채때문에 집과 자동차 구매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컨설팅업체 갤럽은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의 71%가 부채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학생 1만4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주택 구매를 연기했으며 자동차 구입 연기는 2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자금 부채 때문에 부모 집에서의 독립이나 개인 창업을 미룬 응답자는 각각 22%, 20%에 달했으며 임신이나 결혼 연기도 각각 15%, 13%를 기록했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차 구입 연기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25%), 주택 구매(23%), 창업(16%), 임신(14%), 결혼(13%) 순이었다.   졸업을 못 하고 수료 또는 중퇴한 학생들은 35%가 학자금 부채 때문에 재등록하거나 학위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해 주택 구매(31%), 자동차 구입(28%), 독립(21%), 창업(21%) 등을 미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본 연기 응답률은 남성의 76%가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일이 있다고 답해 여성(6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6~35세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36~59세(70%), 18~25세(68%) 순을 기록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72%로 각각 70%를 나타낸 백인, 흑인보다 높았다.   학자금 부채 규모가 클수록 연기 응답률도 높았는데 6만 달러 이상 빚이 있는 경우는 98%를 기록했다. 반면 1만 달러 미만에서는 63%로 크게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학자금 부채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갤럽은 이번 결과가 학부생 10명 중 약 4명이 학위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가운데 공립 2년제 대학과 비영리 사립학교의 연간 학비가 평균 1만 달러, 5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데이터를 인용해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평생 약 100만 달러의 소득을 더 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당한 학자금 대출은 가치 있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4000만명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학위가 없으며 다수가 교육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학자금 대출이 재학생 및 중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학자금 융자

2024-04-17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영구 면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세금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 포브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부분 유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됐다.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만여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약 39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3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만일 영구화가 확정되면 소득 중심 상환 계획(IDRP)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적격 대출자는 대출 탕감에 따른 연방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구 면세 추진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환영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학자금 대출연구소(ISLA)의 벳시 마요트 대표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탕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우려하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도 “대부분이 대출자들이 저소득에 자산도 없어 탕감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과세가 된다면 기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추가돼 연간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영구화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학자금 융자 탕감

2024-03-18

[파산법] 학자금 대출 탕감 새 지침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탕감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과거 파산 소송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으므로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의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의 접수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 (AUSA,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과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료(대출 상환 기록)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AUSA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고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되어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에 따른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

2023-08-08

[뉴스 포커스] ‘학자금 융자 탕감’ 운명은

흔히 학자금 융자와 세금은 무덤까지 좇아간다고들 한다. 파산보호신청을 해도 탕감받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두 가지는 상환과 납부의 의무가 무겁다.   미국에서 학자금 융자는 당연시 된 지 오래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대부분이 고민하는 일이다. 한 교육정보 업체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학자금 융자를 받은 비율이 70%가량 된다고 한다. 느낌상으로 90%는 넘을 듯한데 다소 의외다. 아무튼 대학 졸업생 10명 중 7명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 업체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공립대학 졸업생은 평균 3만2000달러, 사립대학 졸업생은 평균 5만8000달러의 융자가 있다.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서 대학 학비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학비 자체가 비싸지 않았던데다 각종 그랜트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학비는 급격히 오르고 그랜트는 준 탓이다.     미국의 대학 학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득 대비 비교로도 압도적 1위다. 대표적 공립대학 시스템인 UC계열의 경우 가주 거주자라 해도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합쳐 연 4만 달러가량 된다. 더 비싼 사립대학들은 6만~7만 달러에 이른다. 상류층 학부모가 아니라면 융자 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문제다. 전공에 따라 취업 문화와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소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자들에게는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문과 계열 등은 낮은 연봉에 그나마 취업 문도 좁다. 연봉이 많으면 대출금 걱정이 없지만 최저 임금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이라면 상환은 큰 부담이다. 그러면 왜 취업도 안되는 전공을 택했냐고 타박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이 ‘취업 학원’은 아니지 않은가.       연방대법원이 사상 최고액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 탕감’ 반대 소송을 심리 중이다. 학자금 탕감 규모는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43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준은 연봉 12만5000달러(부부는 25만 달러) 미만은 1만 달러까지, 또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펠 그랜트)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다.     이렇게 수혜자가 많은 데도 불구 연방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반대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보수적인 그들이 첫손가락에 꼽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다. 열심히 노력해 다 상환했거나 아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이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한다. 끝까지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공감은 어렵다. 매달 학자금 융자 상환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빚 부담을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보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 28일 열린 첫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4300만 명의 수혜자에 40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데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한 것이 맞느냐”며 법적 근거부터 따졌다.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의 근거로 내세운 ‘영웅법(HEROES Act)’ 의 타당성을 물은 것이다. 이 법은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 재정 지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아무튼 대법원의 심리는 6월 말 쯤 결론이 날 모양이다. 법의 형식 논리나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학자금 융자 사립대학 졸업생 학자금 융자 공립대학 졸업생

2023-03-02

대학 학자금 융자…PLUS융자는 학부모 크레딧에 따라 가능

12학년생 부모들은 자녀의 합격 통지로 인해 대학 학자금 고민을 슬슬해야 하는 계절이다. 아예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아래에 있으면 큰 걱정 없이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중산층이 많은 한인 가정의 경우 대학 학비는 학부모 자신도 걱정거리이고 자녀들도 짐이 되기 쉽다. 대학 학자금이 많이 필요할 경우 부모의 은퇴 자금에도 손을 대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가 중요하다. 학자금 융자의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알아봤다.       물가가 오르면 모든 것이 오른다. 대학 학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도 학부모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 지불했던 학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곧 예외 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학비 조달에 융자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학자금은 대개 연방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고 개인적인 민간 대출도 가능하다. 여기서  연방 학자금 대출은 자녀를 대학으로 보낸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대출 여부와 대출액수가 정해진다.   우선 학자금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대출금액은 대학 수업료가 기준이 된다. 학비 융자는 대출의 유형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연간 대출금액은 '출석 비용'이라 할 수 있는 COA(Cost of Attendance)에 의해 결정된다. COA는 한 학년의 가을학기와 봄학기 수업료, 기숙사비,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대개 1년에 8만달러가 넘는다. 9만달러에 육박한다는 금액이 바로 이것이다.   우선 가장 조건이 좋은 연방정부가 융자해주는 학비는 연방 보조 융자(subsidized)와 연방 비보조 융자(unsubsidized)로 나뉘는데 몇 학년에 다니는 지,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라서 연간 5500~1만2500달러까지다. COA금액은 FAFSA에 의해서 산출된다. 대학원생이나 전문대학원 학생은 매년 최대 2만500달러까지 비보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학부에서 보조 및 비보조 융자는 총 3만10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중 보조 융자는 2만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만약 독립적인 학생이 융자를 받으면 총 5만7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연방 정부의 무상 학자금인 펠그랜트는 매년 변경되지만 2022/2023학년의 경우 6895달러였다.   실제 학비는 FAFSA를 통해서 산출되는 각 가정의 가족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EFC는 머지 않은 2024/2025학년도부터 SAI(Student Aid Index)로 대체된다.  SAI는 대학에 재학중인 다른 형제 자매를 산출공식에서 빼고 어려운 가정일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마이너스 학비를 제공하게 된다.   COA가 높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개인 민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 학생들이 졸업할 때 빚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 대신 장학금, 그랜트, 워크스터디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COA 이상을 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할당된 최대 금액을 빌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COA는 학비 이외의 여러 비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학생에 따라서는 더 적은 비용을 쓰고 그럴수록 융자를 적게 받을 수 있다.   ▶연방 보조 융자   연방 정부는 재정적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유자격 학부생에게 연방 직접 보조 융자(subsidized)를 제공한다. 보조 융자는 학생이 재학 중일때와 졸업 후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이자를 연방 교육부가 대신 지불해주는 조건이다. 1학년때는 3500달러, 2학년 4500달러, 3학년 이상은 매년 5500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최고 2만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연방 보조 융자는 다른 융자들과 달리 소득에 따라 보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융자다.   ▶연방 비보조 융자   보조 융자에 비해서 비보조 융자는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도 가능하며 재정적 필요성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연기 기간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고 연방정부가 보조해주지 않는다. 현재는 팬데믹으로 2023년 6월3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곧 이자가 쌓이게 된다. 비보조 융자 금액은 재학생의 학년과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최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독립 학생이 부모에 의해 부양중인 학생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부모가 PLUS융자 자격이 안될 경우 부양 학생을 위한 비보조 융자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연방 PLUS융자   PLUS융자는 부양 학부생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연방 대출이다. 다른 융자와 달리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학생이 아닌 부모이며 학생은 학자금 상환 책임이 없다. 자격은 재정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재정적 크레딧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낮은 크레딧 점수 및 불량한 상환 기록은 승인을 못 받을 수 있다. 차라리 크레딧이 없는 것이 낫다. 상환 능력보다는 과거의 크레딧이 더 중요하다.   대학원생도 PLUS대출을 스스로 받을 수 있지만 역시 크레딧 확인을 해야 하며 독립 학생의 부모는 PLUS 융자를 받을 수 없다. PLUS융자는 특별한 한도는 없지만 COA를 넘을 수는 없다. 크레딧이 안 좋아서 PLUS 융자 승인을 못받으면 재심청구나 코사이너를 세울 수 있다.   ▶개인 민간 학자금 융자   은행이니 크레딧 유니온 등에서도 개인 민간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연방 PLUS융자가 이자율이 낮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민간 학자금은 학생이 융자를 받는 것이지만 크레딧 기록이 없는 경우 코사이너가 필요하다. 코사이너의 크레딧 점수가 좋으면 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 이런 대출은 한도가 없다. 역시 COA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시 고려사항   학자금 대출 시에는 지원 자격, 수업료 및 COA와 같은 사항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남은 수업 연한을 감안해 융자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또한 계획된 일자리와 일반적인 초봉이 대출 상환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초봉이 낮은 일자리라면 수입에 따라 변동되는 유연한 상환 플랜에 등록해야 한다. 이 플랜을 통해서 대출 상환액은 적지만 상환 기간은 길게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공공 서비스에 10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남아 있는 연방 융자를 탕감해주는 플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꾸준히 최소 금액을 갚아왔으면 가능하다. 연방 융자가 아닌 개인 민간 대출은 해당되지 않고 파트타임 근무자도 안된다. 장병희 기자plus융자 학자금 비보조 융자 대학 학비도 학자금 융자

2023-02-19

[열린광장] 커뮤니티 칼리지도 고려를

L씨는 내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다.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민자로 열심히 일하며 남매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 수년 전 딸이 UC리버사이드에 진학해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며칠 전 L씨로부터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왔다. 작년에 졸업한 딸이 전공을 살려 캘리포니아주 정부 기관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다. 딸과 함께 꼭  만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심으로 기뻤다.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L씨의 딸은 유명 사립대학에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 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며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L씨 가족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대학 합격자 발표 시즌을 맞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학비 문제 등으로 대학진학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자주 불거지기 때문이다. 고액의 학비를 낸 대학생들이 졸업 후 기대만큼의 보수를 받는 직업을 보장받는다면 4년간의 대학교육이 시간과 돈 낭비라는 비판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문제는 전공에 따라 취업기회는 물론 보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졸업생이 취직을 해도 학자금 융자 상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규모의 학자금 융자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마침내 정부는 오랫동안의 토론을 거쳐 일정액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직 시행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찬성의 박수를 보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졸업 후 열심히 일해 수년 만에 융자금을 갚은 학생들도 있는데, 갚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학졸업 후 직장을 얻고, 수년 만에 학자금 융자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공계 아니면, 금융이나 경제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소질도, 관심도 없는 전공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주를 억누르고, 학문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빼앗는 3중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공대나 의과대학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낭비다.     전공선택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앞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먼저 진학해 보는 것도 전공 결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유능한 교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여러 과목을 선택해 본 다음 학점도 따고 전공선택에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점에  더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도 상당히 저렴하다. 2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4년제 대학 졸업에 필요한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광장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학자금 융자 대학 졸업

2023-01-11

[열린광장] 커뮤니티 칼리지도 고려를

L씨는 내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다.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민자로 열심히 일하며 남매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 수년 전 딸이 UC리버사이드에 진학해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며칠 전 L씨로부터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왔다. 작년에 졸업한 딸이 전공을 살려 캘리포니아주 정부 기관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다. 딸과 함께 꼭  만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심으로 기뻤다.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L씨의 딸은 유명 사립대학에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 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며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L씨 가족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대학 합격자 발표 시즌을 맞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학비 문제 등으로 대학진학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자주 불거지기 때문이다. 고액의 학비를 낸 대학생들이 졸업 후 기대만큼의 보수를 받는 직업을 보장받는다면 4년간의 대학교육이 시간과 돈 낭비라는 비판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문제는 전공에 따라 취업기회는 물론 보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졸업생이 취직을 해도 학자금 융자 상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규모의 학자금 융자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마침내 정부는 오랫동안의 토론을 거쳐 일정액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직 시행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찬성의 박수를 보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졸업 후 열심히 일해 수년 만에 융자금을 갚은 학생들도 있는데, 갚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학졸업 후 직장을 얻고, 수년 만에 학자금 융자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공계 아니면, 금융이나 경제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소질도, 관심도 없는 전공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주를 억누르고, 학문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빼앗는 3중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공대나 의과대학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낭비다.     전공선택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앞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먼저 진학해 보는 것도 전공 결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유능한 교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여러 과목을 선택해 본 다음 학점도 따고 전공선택에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점에  더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도 상당히 저렴하다. 2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4년제 대학 졸업에 필요한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진 / 교욱학 박사열린광장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학자금 융자 대학 졸업

2023-01-09

[발언대] 학자금 융자 탕감은 잘못된 정책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 기간을 주더니 이제는 아예 탕감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수천억 달러의 돈을 마구 풀다 보니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제는 물가를 잡겠다고 이자율을 올리니 경제가 죽는다고 난리가 났다.     개인이나 국가나 좋은 시절도 있고 어려운 시절도 있게 마련이다.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다. 어려운 시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마구 퍼줘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한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강해지고 사회가 튼튼해지는 것인데 어렵다고만 하면 돈을 퍼줘서 이 꼴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  환자의 자생력은 무시하고 무조건 항생제를 사용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면역력은 생길 리가 없고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모두가 나약한 병자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학자금 대출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남의 돈, 또는 국민의 세금을 꿔서 쓴 것인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그냥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학자금 융자를 받을 상황이 안된 사람도 있고, 빚을 지기 싫어 집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낸 사람도 있고, 혹 학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갚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일이다.   내 경우 아들이 90년대 대학에 진학했다. 미국의 학제를 잘 모르는 이민 1세인 나로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대학은 각자 알아서 학비를 내는 것으로만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포모나에 있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가겠다고 해도 별 생각 없이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처보니 1년에 3만여 달러나 됐다.   4년간 학비 계산을 하면 그 당시 웬만한 단독주택 가격이었다. 나는 그제야 심각해졌다. 이제 와서 다른 학교로 옮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거액을 빚으로 안겨줄 수도 없었다.   결국 만사를 제쳐 놓고 아들 학자금 마련이 최우선 목표가 됐다. 그 결과 대출 빚 없이 졸업을 시켰다. 그에 대해서는 아들도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대한 융자를 받고 상환을 늦추고 버티면 이런 탕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시기는 다르지만 지금도 나와 같은 학부모들이 꽤 있을 것이다.  또 졸업 후 열심히 학자금 융자부터 갚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수입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우선 빚부터 갚자는 사람도 있지만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빚 갚겠다는 사람도 있다.  지금의 상황은 후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여러 주 정부와 단체들의 반대 소송으로 학자금 탕감이 일단 중지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일단 중지가 아니라 아예 없던 일로 돼야 한다.           항생제, 진통제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수혈은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해야 그 환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송정섭발언대 학자금 융자 학자금 융자 학자금 탕감 아들 학자금

2022-10-25

[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액 과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세법상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주고 1099-C (Cancellation of Income Debt)를 발행하면 탕감된 금액만큼 채무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2021년 경기부양법에 학자금 융자 탕감을 세금 면제 규정에 포함시켰고 2025년까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탕감 대상자는 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탕감액을 주 소득세 면제 조치한 주들도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꼭 학자금 융자 탕감액 이슈가 아니더라도 연말 즈음에 꼭 다루는 파산 칼럼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빌린 돈, 즉 빚은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보통 카드빚을 탕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가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만약 90% 빚 탕감을 받았다면 그만큼 과세가 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부담이 된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 또는 채무삭감을 받은 그해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탕감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가 된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은 주 정부의 법안처리로 특별 면세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 채무 삭감 수혜자는 해를 넘기기 전 파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 넘어간 후 연초에 1099-C가 이미 발급되면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자동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융자 탕감 소득세 소득세 면제

2022-10-04

“학자금 부채 탕감말라”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에 항의하는 의사를 공동으로 밝혔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 등 22명은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달 발표한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 시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또는 졸업자들에게 1만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해 줄 경우 납세자들이 총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며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 16~17%의 부담을 탕감하기 위해 대다수의 미국인 납세자들이 이를 갚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들은 이와 함께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갚은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탕감 계획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조건은 연간소득 개인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데,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 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학자금 융자 대학 학자금

2022-09-13

학자금 탕감액 과세 대상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에서 버지니아를 포함한 13개주가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으나, 버지니아 주정부가 전면 부인했다.   스티븐 킨더만 버지니아 법제처 재정국장은 "주의회가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학자금 탕감액을 과세소득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탕감 소득에 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쿠퍼 버지니아 세무국 대변인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은 연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언론에서 비영리단체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봄 회기에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불황 구제 법률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률에 의해 오는 2025년까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비영리단체가 이 같은 개정법률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버지니아를 과세대상 주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메릴랜드 주정부도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탕감이 되지 않을 경우 1만달러 탕감에 대해 최대 150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책을 발표했다.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한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보조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융자

2022-08-30

학자금 융자 탕감조치는 "잘못된 정책"

    조 바이든 행정부의 2만 달러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며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라는 부정적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사설로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P는 2020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학자금 상환 중단 정책은 “실업률이 높고 팬데믹으로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많은 위급한 상황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위급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출 탕감 조치는 역진세적 성격이 있어 더욱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역진세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가 오히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탕감 조치는 대학졸업자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제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정책에서 상위 5%의 고소득자는 제외됐지만, 잠재적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즉 미래에 고소득을 얻게 될 화이트 칼라 전문가들에게 유리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이 가계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이슨 델리스레 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학사의 경우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모두 대출을 받는 비율이 비슷했으며, 오히려 고소득 가정의 대출금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대다수다. 연방예산위원회는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 연장에 2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며,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로 23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조치를 합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를 10년간 퇴행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 가정 학생이 무상 보조 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두 조치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탕감조치 학자금 학자금 융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상환

2022-08-28

바이든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한인들도 '들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해 상당수의 한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 보조 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한인 학생의 펠 그랜트 수혜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부모들이 대신 대출금을 받았다면 연방학부모플러스(Federal Parent Plus: PPP) 학자금을 받은 부모가 연 소득 12만 5000달러, 부부 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www.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하면 된다. 아직 마감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아쉽게도, 개인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방정부 대출금만 탕감된다. 개인 학자금은 미국 전체 학자금 부채의 10%에 못 미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올 연말까지는 학자금 융자 상환 분할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면 ‘소득 주도 상환 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의 경우, 팬데믹 전 당시의 월 페이먼트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기본(Standard) 플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1. 계속 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2. 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 계획을 유지한다. 만약 2번을 택할 경우 해당 대출 회사에 접촉해 옵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 주도 상환에서 월 10%인 페이먼트를 5%로 줄이려는 정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해 하지 않아도 된다.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에 의하면 “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 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연방 계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 (800-433-32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민주당의원들이 24일 발표된 이 정책을 환영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온건파는 거액의 학자금 탕감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 중 상당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5만 달러 탕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백악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고학력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한인 학자금 융자 학자금 상환 그랜트 학자금

2022-08-25

[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과 파산법 개정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전 공약인 1인당 학자금 융자 최소 1만 달러 탕감에 대한 행정명령을 8월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5만 달러 일괄 탕감을 주장해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탕감액을 줄이는 동시에 대상자를 공립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로 확대한다고 한다.     탕감을 위한 소득 한도는 개인소득 15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학자금 융자 탕감뿐 아니라 극도로 어려운 현재의 파산법 개혁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파산법은 채무자가 학자금 융자 상환이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매우 높은 기준으로 탕감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설령 탕감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항소 시 또 다른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아예 파산으로 탕감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교육부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파산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융자의 경우 채무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한 파산에 대해 교육부(채권자)가 항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자금 융자 탕감을 위해선 파산법원에 면제 반대 신청(adversary proceeding)이라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 학자금 융자 상환이 본인과 부양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파산법원은 역사적으로 브레너 테스트(Brenner test)를 이용해 극심한 어려움을 판단한다. 학자금 융자 상환으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정 상황이 융자 상환 기간의 대부분 동안 지속하며 성실히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야 한다.     즉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출두해 현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증언해야 한다.     2022년 현재까지 두 건의 탕감 판결이 있는데 한 건은 간질로 인해 생활비를 벌 수 없는 35세 신청인이 9만5000달러의 융자를 탕감받았다.     이 신청인은 지병으로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간질 발작으로 배달기사로 일하다 차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여를 받아도 학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개선될 증거가 없다고 판결받았다.   두 건의 탕감 판결 후 교육부는 항소를 철회하며 학자금 융자 탕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파산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파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파산 시 학자금 융자를 쉽게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작년에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융자로 고통받는 이들이 파산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과 학자금 융자 파산법 개정 학자금 상환

2022-06-14

학자금 지원법 통과돼도 문제…오바마, 예방의료 예산 빼 재정충당 반발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스태포드론·Stafford Loan) 이자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법안이 2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이 상정한 ‘대학 학자금 지원법 개정안(HR 4628)’을 찬성 215, 반대 195로 통과시켰다. 주디 비거트(공화·일리노이주 13선거구)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현행 3.4%에서 6.8%로 오를 위기에 놓였던 이자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59억 달러의 예산을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예방의료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 공화당은 이를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임산부 지원이나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과 어린이 예방접종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결 전부터 으름장을 놨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이자율을 현행 3.4%로 유지하는 것은 같지만 재원을 정유·천연가스 업체 보조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충당하는 안(S.2343)을 상원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상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양 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학 학자금 지원법’에 따라 2008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2007년 6.8%였던 것이 2008년 6.0%, 2009년 5.6%, 2010년 4.5% 등으로 내려간 데 이어 2011년에는 3.4%의 이자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끝남에 따라 연방의회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6.8%로 환원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2-04-27

최대 사설 학자금 대출기관 '샐리매'…이자·수수료 파격 인하

미 최대 사설 학자금 대출기관인 '샐리매(Sallie Mae)'가 학자금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대폭 줄이면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독점한 연방정부에 반격하고 나섰다. 샐리매는 오는 10일부터 '스마트 옵션 스튜던트 론(Smart Option Student Loan.이하 SOSL)' 금리를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LIBOR)에 맞춰 2.88~10.25%로 낮춘다고 4일 발표했다. 현행 금리는 4.38~12.88%다. 샐리매는 대출 신청시 받던 최대 3%의 수수료(Origination Fee)도 없앨 예정이다. SOSL은 지난해 등장해 인기를 모은 샐리매의 주력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 이자를 대학 졸업 후가 아닌 재학 중 갚아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샐리매는 대학 재학 중 이자 페이먼트를 제때 갚는 학생들에게 매번 페이먼트의 2%씩을 반환금(Refund)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샐리매측은 파격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가 살아나고 자본시장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학자금 대출 개혁법에 따른 생존책으로 보고 있다. 〈본지 3월31일자 A-1면> 샐리매 등 사설 대출기관은 그동안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챙겨왔지만 개혁법 통과로 인해 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샐리매는 지난달 2500명 직원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입학 자녀를 둔 미국 가정들은 전통적으로 정부 학자금 보조.대출에서 모자란 학비를 SOSL같은 사립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이용자들이 급감했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지난 2008~09학년도의 사설 학자금 대출시장은 110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은 사설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이용에 앞서 ▷변동 금리라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점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소비자 보호책은 미비하다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우석 기자

2010-05-04

은행 수익금 연방정부로 돌려…연 8.5% 이자율 7.9%로 낮춰

3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법안 수정조항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알려졌다시피 학자금 융자 개혁법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학자금 관련 법안이 의료관련 법안에 묻힌 듯 해보이지만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골자는 지금까지 일반 은행들에게 돌아가던 수익금을 연방정부로 돌려 향후 보다 더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이번 가을부터 연방정부에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연방정부 기금을 받아 융자를 제공했던 업체들의 8.5%보다 낮아진 7.9%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두번째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되는데 학생들의 융자금 상환 제한 조건이다. 페이먼트 상한선이 가계 소득의 15%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소득이 늘지 않아 내야 할 페이먼트가 25년간 15% 조건 이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채는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대학마다 등록금을 올리고 있어 이와 같은 학자금 융자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예를 들어 UC 계열은 내년 등록금을 지난 가을 8700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올릴 예정이며 브라운 다트머스 듀크 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학들도 2010~2011 학기 등록금이 5만달러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신문은 법안과 관계없이 몇가지 사항을 참고하면 학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등록금을 '스티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마다 상당 수준의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중상층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브라운 대학의 경우 현재 40%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평균 지원금액은 1인당 3만1000달러로 상당한 수준이다. 물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들어 접수된 연방 학자금 융자 관련 신청서는 1880만장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부모는 크레딧 기록에 신경써야 한다. 크레딧 점수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지난 90일간 연체된 페이먼트 기록이 있으면 안되며 지난 5년간 차압이나 파산 기록이 있어서도 안된다.

2010-03-31

오바마, 학자금 대출 개혁안 포함 의보 수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이 포함된 의료보험 개혁법안 수정조항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0분(동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서명을 마친 뒤 의보 개혁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개혁을 통해 민간 은행들이 챙기던 이익금을 연방정부 기금으로 사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를 정부가 직접 챙겨 발생하는 수익금의 상당수를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와 커뮤니티 칼리지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6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조성되며 이중 360억달러가 펠그랜트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펠그랜트를 수령하는 600만여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1인당 최대 수령액이 2017년까지 5975달러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들이 졸업 후 매달 갚아야할 대출 상환 한도도 현행 월 소득의 15%에서 2014년부터 10%로 줄어든다. 서우석 기자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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